IL, 새학기 시행되는 주요 교육 법안들
금지도서 금지, 괴롭힘(bullying) 발생 시 24시간 내 보고 등 새 학기부터 일리노이 주에서는 새로운 교육 관련 법안들이 다수 시행된다.다음은 일리노이 주 학부모 및 학생들이 참고해야 할 7개의 새로운 교육 관련 법안들이다.
▶괴롭힘 통지: 학교 측은 학생 사이의 괴롭힘(bullying)을 인지하는 즉시 24시간 내 부모 및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괴롭힘'이라는 단어 속에는 신체적 외모, 사회경제적 또는 학업 상태, 임신 및 노숙 등의 이유로 따돌림을 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제헌절(Constitution Day): 지난 7월 도입된 이 법안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매년 9월 17일 일리노이 주 모든 학교는 연방 헌법 및 역사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학교 이사회 '트라우마 교육': 오는 가을 학기부터 모든 일리노이 주 학교 이사진은 최소 4시간의 리더십 트레이닝 및 트라우마 대처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정신 건강: 모든 일리노이 학생증에 'Safe2Help Illinois' 상담서비스 정보를 표기한다. 지금까지 일리노이 주는 각 학교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알아서 표기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통일된 'Safe2Help' 핫라인 정보가 표기된다. 학생들은 문자, 전화, 온라인 등으로 Safe2Help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피오이드 구급약 비치: 최근 오피오이드(opioid)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관련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학생 피해자 수도 늘고 있다. 비록 학생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 가운데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급 학교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구급약을 비치해야 한다.
▶시민행사 결석 허용: 모든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은 시민행사(civic event)에 참여할 경우 결석이 허용된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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