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롱 텀 케어(Long Term Care) 플랜 가입 의무화 예고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2025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가 주관하는 롱 텀 케어 플랜에 의무가입해야 하고 이에 따른 롱 텀 케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답= 현재 캘리포니아주 롱 텀 케어(AB 567)에 관한 테스크 포스팀에서 2025년 1월부로 시행할 계획으로 계속 논의 중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혜택은 롱 텀 케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월 지불하는 조건으로 1년 또는 2년간 연 36500달러에서 144000달러 사이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시행 자금이 필요하므로 소득의 0.4%~0.6% 정도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달 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반면 2024년 1월 전에 롱 텀 케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롱 텀 케어 세금에 대한 면제 혜택을 주는 것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것은 메디케어나 메디칼(Medi-Cal)로 거의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요양병원이나 양로시설 등에 장기간 입원 또는 거주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이 문제입니다.
메디케어로는 일반적으로 100일 정도만 보상해 주며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메디칼로는 개인부담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정부가 예산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입장이고 본인이 받은 요양병원비는 사망 시 정부에서 강제 상환을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명의가 넘어가고 배우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 집행이 면제됩니다.
롱 텀 케어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개별적 롱 텀 케어(Stand-Alone LTC)가 있고 생명보험에 라이더(life Insurance with a rider)로 들어가 있는 플랜에 가입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요즘은 생명보험에 라이더가 들어가 있는 플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라이더는 다시 롱 텀 케어 라이더(IRS section 7702B)와 만성질환 라이더(IRS section 101(g))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동안 생명보험에 리빙 베네핏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던 만성질환 라이더는 롱 텀 케어 세금 부과 면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 부과를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롱 텀 케어 라이더가 들어있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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