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비율 16% 상향…이르면 2025년 7월부터 적용
국제기준 상회…경쟁력 악영향
한인은행, 규제강화 여파 우려
이날 CNBC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금융 감독 기관들이 자산 규모 1000억 달러 이상 은행에 대해서 자기자본비율(티어1 비율)을 16% 올리는 걸 주요 골자로 한 강화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핵심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s)과 비교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의미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과 유동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자본 요건 강화 대상 은행은 전국에 30곳이며 다수의 대상 은행들은 이미 이 기준 요건을 웃도는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신규 규제 강화안이 지난 3월 은행 도산 사태 같은 위기를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뱅크(SVB) 등의 도산 원인 중 하나가 금융 당국의 자본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미실현 손익도 투명해진다. 이번 자본 요건 강화는 은행의 규제 자본을 검토할 때 미실현 손실과 수익 모두 포함된다.
파산 직전까지도 국채 등 장기 채권을 대량 보유했던 SVB는 연방 정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해서 보유 채권 가치가 급락했다. 이로 인한 미실현 손실이 급증했고 이를 알지 못했던 SVB 고객들은 불안감에 예금을 대량 인출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고 파산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새로운 규제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당국이 제시한 규제안이 승인되면 일부 규정은 이르면 2025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은행들은 늦어도 2028년 7월까지 새로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규제안을 지지하면서도 금융권 안정성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하면 자본 건전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시된 자본 기준은 국제 기준보다 높아서 미국 은행들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되레 유동성 감소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또한 그는 “중앙은행의 규제에 벗어난 금융회사들이 난립해 ‘그림자 금융’이 활개를 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의 일부 이사들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국제적인 경쟁에서 미국 은행이 뒤처질 수 있고 자본 요건 상향은 소비자들의 비용 증가로 연결돼 은행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셸 보먼 이사 역시 “은행의 도산은 리스크 관리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자본보다는 더 강력하게 은행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은행들도 금융 감독국의 규제 강화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 일부는 “규제 대상이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 이상이지만 은행 감사의 초점은 자기자본비율에 맞춰질 것”이라며 “은행들은 상향된 자기자본으로 영업 활동을 축소하면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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