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밥’ 판매규제 대폭 완화…주간 90인분까지 판매 허용
연 매출한도 10만불로 상향
가주 정부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21일 서명을 마친 ‘홈키친 운영 프로그램 규정(AB 1325)’에 근거해 개인 가정의 부엌에서 만든 음식의 판매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 규정은 주간 판매량이 60인분으로 제한됐고 연간 총매출액이 5만 달러를 넘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는 주간 90인분에 연 10만 달러까지 매출 올리기가 허용된다.
가주 내에는 2020년 팬데믹 이후로 가정집 제조 음식의 외부 판매가 확산했지만, 정부의 관련 규제(AB 626)로 제약이 따랐다. 한인사회에서는 반찬이나 간단한 밀키트 등의 메뉴를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관련 업계에서는 위생 안전이 담보된다면 식당을 여는데 소요되는 돈과 에너지를 줄이고, 인허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집에서도 관련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분석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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