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8.8% 넘게 올리면 불법…가주세입자보호 AB 1482 시행
건축 15년 지난 임대 건물 대상
5%+4월 CPI나 10% 중 적은쪽
패서디나·베벌리힐스·포모나도
AB 1482는 2019년 통과돼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법으로 렌트비 인상 폭을 연간 5%에다 지역의 매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10% 중 더 낮은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주법이 허용하는 렌트비 연간 최대 인상 폭이 10%인 것이다.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4월 CPI가 3.8%로 내려앉으면서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릴 수 있는 인상률은 최대 8.8%가 됐다. 다시 말해, 8월 1일 렌트비 인상 폭이 8.8%를 넘기면 불법인 셈이다. 다만, AB 1482는 가주법이기에 거주하는 시나 카운티 정부가 별도의 렌트비 인상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를 먼저 따라야 한다.
LA카운티와 시의 경우엔 주법을 준수해서 다음 달 건물주가 올릴 수 있는 렌트비 인상 폭은 최대 8.8%로 묶인다. 인터넷 매체 LA이스트에 의하면, 패서디나, 샌타모니카, 베벌리힐스, 포모나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 법은 건설된 지 15년이 지난 임대 건물에만 해당한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렌트비 최대 인상 폭은 줄어들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렌트비로 인해서 아파트 세입자들의 고충은 여전하다.
LA한인타운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넉 달 전에 아파트 매니저로부터 3개월 후 렌트비 10% 인상을 통보받았다. 그는 “8월부터 올리는 것이었으면 8.8%로 묶였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또 그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늘었는데 가장 큰 비용인 렌트비마저 올라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그만큼 오르지 않아 개인 소비를 줄여야 할 판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법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인상하는 건물주도 있었다.
타운 내 소규모 아파트에 입주한 B씨는 렌트비가 1년 내 10%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 그는 “렌트컨트롤 대상인데 렌트비 최대 인상 폭보다 더 올렸다”며 “사는 아파트의 렌트비가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한 편이라 불만을 제기할 수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LA한인타운에서 1베드룸 아파트를 구하려면 2200달러는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베니스로 1베드룸 아파트에 살려면 월 329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LA 전체 중간값인 2400달러와 비교해도 거의 900달러나 비쌌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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