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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트랜스젠더의 여성 권리 침해

이무영 뉴미디어 국장

이무영 뉴미디어 국장

〈사피엔스〉의 저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는 2018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자에 대해 얘기해봅시다”라며 ‘Q&A: 게이로 산다는 것(Q&A On being Gay)’이라는 제목의 7분21초 분량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며 하라리 교수는 “서로 사랑하는 두 남성이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나?”고 반문한다. 과도한 선정성 때문에 게이 퍼레이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라리 교수는 “역사를 보면 누드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종교적 광신은 수백만 명을 죽였다. 게이 퍼레이드의 노출을 걱정하기 전에 종교적 극단주의를 걱정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LGBTQ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라리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LGBTQ가 타인의 생활 영역을 침입해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지난 6월5일 워싱턴주 시애틀 지방법원의 바바라 제이콥스 로스스타인 연방판사는 린우드 소재 올림푸스 스파에 성전환 수술전 트랜스젠더를 여성 전용 시설에 출입하도록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여성들이 알몸으로 다니는 여탕에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가 알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판결이다. 트랜스젠더 활동가 헤이븐 윌비치가 2020년 2월 수술전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불허한 올림푸스 스파를 워싱턴주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윌비치는 당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고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었다.
 


한국의 남녀 분리 목욕탕 모델을 따르는 한인 가족 소유의 이 스파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허용하고 있었다. 올림푸스 스파측은 여성 전용 정책이 고객의 안전과 법적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고객이 남성 성기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독교인인 이들은 워싱턴주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이 여성 전용 정책을 변경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인권위원회는 올림푸스 스파의 여성 전용 정책이 고객의 성 정체성보다는 성기에 초점을 맞춘 차별적 정책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로스스타인 판사는 올림푸스 스파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주장을 기각하고, 출생 시 부여된 성별과 다른 개인의 성적 지향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워싱턴주인권위원회의 주장을 지지했다.
 
로스스타인 판사는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은 태어날 때 주어진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과 다를 수 있고, 생식기를 기준으로 성정체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주법은 성정체성과 성적성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순화시키면, 남성이 “나는 여성이다”고 주장하면 여성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다.
 
여성전용 공간 출입 문제만 놓고 보면, LGBTQ 중에서 동성애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 아직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논란의 대상이다. 로스스타인 판사가 판결문에 명시한 “성정체성과 성적성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문구는 2022년 6월 미 교육부가 발표한 Title IX 개정안에도 들어있다. “Title IX가 성정체성, 성적성향, 성적 특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LGBTQI+ 학생들을 보호할 것”아라고 명시했다.
 
Title IX는 교육현장에서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폭력으로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에 제정됐다. 그런데, Title IX 개정안은 트랜스젠더를 여성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스타인 판사의 판결이 Title IX 개정안 시행에 적용된다면, 여성이라고 자처하는 남성들은 여학생 전용공간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여학생 전용 장학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참가해 근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태생적 여성들과 ‘부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
 
LGBTQ 차별금지 법적근거는 2020년 미 연방대법원의 보스톡 대 클레이톤 카운티(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이다. 성적성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시민권을 위반한 성차별(Sex discrimination)이라는 판결이다.
 
올림푸스 스파 측은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정의에 대한 분명한 판례를 내놓아야 해결될 문제이다. 지난 6월30일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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