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만불, 가주 모기지 구제 대상 확대
페이먼트 2회 이상 연체 때
연체한 기간 기준 8월 1일로
거주 지역 소득 150% 이하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3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거나 1회 이상 재산세를 미납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가주 주택 소유주로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 별채(ADU) 등이다.
특히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AMI) 150% 이하이며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이전보다 소폭 올랐다.
LA카운티 거주자는 4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18만91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1만5250달러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수혜 기준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필요한 지원금보다 2만 달러 이상 많은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하는 주택이 본인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한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모기지 및 재산세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서 2개, 소득 증명자료(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ko/)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LA카운티도 지난 6월 2차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MRP2.0)을 운영 중이다. LA카운티 내 유자격자 주택 소유주에 모기지와 유틸리티 연체금을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단, 주택이 LA시에 있다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로 ▶주 정부의 세입자 및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0년 3월 기준 12개월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한다.
또한 소득 기준은 AMI의 120% 이하여야 한다. 남아있는 대출금도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되며, 재정난의 원인이 팬데믹에 의한 실직 또는 근무 축소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이지락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소장이자 CalHFA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이사는 “가주 정부와 LA카운티 정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서 “지원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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