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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베이비파우더 발암 재판 패소…1880만 달러 배상 평결

3만8000여건 합의 차질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베이비파우더의 발암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24)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J&J에 188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다.
 
발데스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석면 때문에 걸리는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의 어머니 애나 카마초는 아기 때부터 어린이 때까지 발데스에게 베이비파우더를 많이 썼다고 배심원단 앞에서 울며 증언했다.
 


활석을 주원료로 하던 J&J의 베이비파우더는 석면이 일부 섞여 중피종이나 난소상피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배심원단은 발데스에 치료비 보전, 고통에 대해 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으나 J&J에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과하지 않았다.
 
J&J는 베이비파우더와 발암이 관계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J&J는 유사 소송 수만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 LTL 매니지먼트를 만들어 베이비파우더 소송을 떠넘겼다.
 
LTL은 창립 후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라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첫 신청은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LTL은 이에 굴하지 않고 두 번째 신청을 냈다.
 
LTL은 3만8000여건에 이르는 소송과 향후 제기될 소송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89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의 수용 여부를 포함한 파산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기존에 제기된 손배소는 일제히 보류됐다.
 
J&J는 이날 배상 평결이 나오면서 손배소를 제기한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칼 토비아스 리치먼드대 법학과 교수는 “재판으로 18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89억 달러 제안에 안 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평결이 J&J에는 좋지 않은 게 확실하고 아마 협상이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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