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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량 보석금 없는 석방 허용…LA카운티 10월부터 시행

무보석 대상 확대로 논란
단시간 입증 불가 케이스도

LA카운티가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보석금 정책을 시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체포 후 24시간 내 사법 심사를 거친 뒤 판사 재량에 따라 현금 보석 없이 석방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인신매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으로 체포된 경우도 사법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LA카운티법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경범죄 또는 비폭력 중범죄 혐의를 받은 피고인은 체포 후 24시간 내로 사법 심사를 거친 뒤 보석금 없이 석방되는 정책이 시행된다”며 “기소 전까지 피고에 대한 구금은 보석금 공탁 여부가 아닌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LA카운티법원 집행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체포될 경우 곧바로 치안 판사에게 회부, 사법 심사를 거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보석금 없이 석방을 허용한다. 경우에 따라서 판사는 석방 조건으로 보호 관찰 등도 명령할 수 있다. 사법 심사는 주7일, 24시간 내내 운영된다.  
 
법원이 발표한 보석금 정책에 따르면 살인, 과실치사, 강간 혐의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체포자에게는 기존 정책과 마찬가지로 보석금이 책정된다. 스토킹, 가정 폭력에 의한 체포자도 보석금 책정 대상이다. 또, 사법 심사 후 석방됐다 하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됐을 경우에는 보석금이 책정된다.  
 
반면, 범죄 유형에 따른 사법 심사 대상이 모호한 게 문제다. 법원은 이날 비폭력, 경범죄, 심각하지 않은 중범죄의 경우는 사법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LA타임스는 19일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인신매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경찰관 폭행 등의 중범죄의 경우 사법 심사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단시간 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례의 경우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법 심사를 통해 얼마든지 석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LA카운티검찰은 새로운 정책이 대중에 미칠 영향, 검찰 기소 과정에 미치는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원은 사법 심사 제도가 정착되면 저소득층의 현금 보석금 사용을 줄이고, 체포자가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 재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LA카운티법원 사만다 제스너 판사는 “이번 정책은 기소 전까지 낙후한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고 구금으로 인한 실직이나 구금 기간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도 막을 수 있다”며 “범죄 위험도가 낮은 체포자에 대한 석방은 오히려 피고가 법정 재판에 복귀 또는 출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LA카운티는 이미 경범죄 위반자를 대상으로 무보석금(zero-bail)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에 LA카운티가 시행하게 될 새로운 사법 심사 정책은 석방 대상을 보다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뉴저지, 워싱턴 DC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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