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규정 (2)
새집 가치 이전보다 같거나 작아야
판매 및 새집 구매 2년 이내 마무리
프로포지션 60·90은 55세 이상이 된 시니어를 대상으로 현재 사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고자 할 때, 현재의 팔았던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살 경우에 한하여 현재 주택의 세금 기준을 새로 산 주택에 원용하여, 주택세금을 낮게 낼 수 있게 허락해 주는 법규이다. 본 혜택은 신청자에 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근거서류와 신청서를 해당 카운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프로포지션 60에 해당하는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신청자가 신청일 당시에 5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남편이 55세이고 아내가 53세인 경우에는 신청자만 55세 이상이 되면 된다. 부부가 같이 이름이 들어가더라도 부부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둘째, 해당 주택이 현재 사는 주택이어야 한다. 렌트를 주거나 렌트는 주지는 않지만,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세컨드하우스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셋째, 새로 사는 주택의 가치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 즉, 주택을 사고팔 그 당시에 새로 사는 주택이 현재 사는 주택보다 그 가치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 팔고 사는 주택의 가격이 아니다. 그 시장가격, 그 가치를 말함이기 땜에 카운티의 Assessor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법규를 이용하여 셀러와 합의해 가치가 훨씬 높은 집을 낮은 가격에 거래하여 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낮추려고 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넷째, 적절한 사이즈의 구역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9000스퀘어피트 대지에 2000스퀘어피트 주택을 80만 달러에 팔고, 외곽 시골 지역에 20에이커의 2000스퀘어피트 주택을 80만 달러에 샀다면, 그건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 있다. 그 전체의 20에이커가 모두 주거지역으로 사용된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즉 주 정부에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
다섯째, 현재의 집을 팔고 다시 새집을 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모두 2년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에스크로가 끝나는 시점이 모두 2년 이내에 들어와야 하고, 새 콘도나 아파트 등이 건축 시점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에스크로가 끝이 나고 입주하는 시점이 2년을 지나면 해당 사항이 없어지게 된다.
근데, 2021년 4월 1일부터 새로 만들어진 프로포지션 19의 내용은 새로 사는 집의 가격이 직전에 팔았던 집의 가격보다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새로 사는 집이 어떠한 가격 이어도 상관이 없게 되었고, 프로포지션 90의 경우에는 전 캘리포니아 전역 모든 카운티에서 집을 사고팔 때 이 세금혜택을 주었고, 개인 평생에 걸쳐 1회만 허용이 되었던 것을 개개인 평생 최대 3번까지 허용하게 하였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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