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상실 75% ‘갱신 안해서’
가주 등 2년 만에 갱신 절차
절차 모두 끝내야 수혜 혜택
CNBC는 “지난 4월 코로나 19 팬데믹 보호 조처가 만료된 이후 3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총 27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었다. 이 중 75%는 갱신 절차만 제대로 마무리 지었으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비영리단체 건강연구원(KFF)의 자료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KFF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50만 명이 수혜 자격을 잃었는데 이 중 81%는 갱신 절차를 끝내지 않았다. 플로리다 역시 30만명 중 65%가 갱신 서류 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채 두었다.
연방 보건복지부(HHSD)는 15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주 정부가 관리한다. 자격은 주로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갱신 진행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수혜 자격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다.
KFF의 메디케어 전문가인 제니퍼 톨버트는 “영어 구사에 제한이 클 경우 메디케이드 갱신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갱신 심사는 2024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사실상 이때까지 유예 기간이다.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매년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고 갱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포함 11개 주가 2년 만에 처음으로 갱신 절차를 재개했다. 1차 갱신 시기는 지난 4월~6월 말까지로 메디케이드 혜택 상실자 수는 이달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웃케어클리닉의 이재희 홍보 담당은 “메디캘 수혜 심사 자격은 매년 시행된 것인데 팬데믹 기간인 3년 동안은 자동으로 연장됐고 지원 조처가 완료되면서 1차 심사가 지난달 말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인 갱신 기간이 하반기에 있다면 정부의 갱신 서류를 꼭 챙기고 작성을 완료한 후 마감일 전에 꼭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A카운티 경우 약 460만 명이 지난 3년 동안 메디캘 자격을 유지했지만, 재심사 과정에서 수혜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최대 300만 명의 가주 주민이 메디캘 수혜 자격을 상실될 것으로 추산된다.
케어 헬스 플랜의 메디캘 담당인 피니 안은 “이달 들어 4만 명이 메디캘 보험을 잃었고 대부분은 정보 업데이트 등 절차상의 이유였다”며 “주소가 바뀌었지만 이를 보고한 적이 없어서 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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