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우선순위는 '신체 피해·인종차별 발언'
증오범죄 기소 과정 세미나
물품보다 인적 피해가 먼저
증거 충분해야 송치 가능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 당부
이날 주민과 학생단체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LA카운티 검찰의 존 장 검사와 LA시 검찰의 로버트 차 부검사장,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의 애런 폰세 서장 등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섰다.
존 장 검사는 신고부터 수사, 기소 순으로 과정을 안내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올바른 신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강도 피해를 신고할 때 ‘남성이 내 지갑을 훔쳤고 내 팔이 다친 거 같다’가 아니라 ‘얼굴을 맞았고 팔을 다치게 했으며 내 지갑을 가져갔다’고 말해야 한다”며 “사람이 먼저고 그다음 물건 피해를 말해 어디에 중요성이 있는지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오범죄성 발언이 있었다면 꼭 덧붙여야 한다”며 “한인들이 잘 간과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수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자 스스로 수사 진행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 검사는 “무작정 경찰서를 가서 ‘내가 그때 강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리포트 넘버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또한 담당 경관의 이름과 시리얼 넘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많은 케이스가 ‘공개수사(open investigation)’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장 검사는 “범죄를 목격했고 신고했지만 아무 일도 없다면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공군 예비역 한인 남성이 인종증오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못했다”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7년 경력의 로버트 차 부검사장은 증오범죄가 여전히 과소신고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리소스가 많은 만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차 부검사장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교통 서비스도 제공되며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며 “또한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배심원들 앞에서 증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명서 발표 등을 위해 하루나 이틀 정도 재판에 참여하면 되는데 경범죄(증오사건) 재판은 5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차 부검사장은 “카운티 검찰이 중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고 경범죄로 처리되는데, 보통 파일링되는 비율은 20~30%이고, 증오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는 50%”라고 설명했다.
이날 애런 폰세 서장은 “올림픽 경찰서 6.2스퀘어마일 관내 주민은 19만명으로, 경찰서 내 245명의 경관이 한 사람당 775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셈이다”고 현실을 지적하며 “커뮤니티 안전은 우리 모두의 파트다. 절대 주민들의 도움 없이 우리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을 부탁했다.
한편,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지난 3년 동안 경찰 리포트의 어려움, 수사관과 연락이 안 되는 문제 등을 호소하는 연락이 일주일에 한 번은 있었다”며 “한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인검사협회와 함께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전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