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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연령 제한 추진…가주 하원 13세 이상 법안

가주 의회가 전기자전거 이용자 나이 제한에 나선다.  
 
18일 폭스5뉴스에 따르면 가주 하원에서 전기자전거 이용 규정을 강화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법안(AB 530)이 발의됐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전기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우선 법안은 전기자전거를 13세부터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12세 이하의 전기자전거 이용을 원천 금지해 어린이 이용자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주 운전면허증이 없는 전기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가주 차량국(DMV)과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및 교통 관련 단체가 전기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했다.
 


찬성하는 측은 전기자전거의 빠른 속도를 우려한다. 실제 지난달 엔시니타스에서는 15세 소년이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법안을 발의한 타샤 보에너 하원의원(77지구)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최근에만 전기자전거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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