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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재산세, 내년에도 최대 2% 인상

물가급등 영향 반영한 결과
3년 연속 2% 상한선 적용

뉴욕주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3년 연속 2%로 적용될 방침이다.  
 
14일 뉴욕주 감사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4~2025회계연도에 6.26%에 달하는 재산세 인상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신 뉴욕주 인상률 상한선인 2%를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재산세 연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2%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도 되지만, 이 경우 로컬정부는 주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뉴욕시는 이러한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2022~2023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재산세 인상률을 2%로 적용하게 됐다.
 
2% 상한선은 버펄로·로체스터·시라큐스·용커스 등을 포함해 676개 학군과 10개 도시에 적용된다. 물가상승에도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2%로 고정됐기 때문에 로컬정부와 기관들은 실질적인 예산 감소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예산을 준비할 때 재산세 상한선이 2%라는 점을 고려해 재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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