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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물·서비스 빵값도 청구…가주, 기후변화 수수료도 허용

직원 건강보험료 4% 청구 등
서비스차지 늘며 고객들 불만

일부 레스토랑들이 물과 식전에 서비스하던 빵값을 별도로 받고 종업원 건강보험료 등의 서비스차지까지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폭스비즈니스는 최근 급증한 인건비로 사투를 벌이는 일부 식당들이 기본으로 제공하던 물과 서비스 빵(식전 빵)에도 추가금을 요구하며 직원건보료와 같이 여러 명목으로 서비스차지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서비스차지 과다 청구로 논란이 된 LA의 식당을 한 사례로 들었다. LA의 ‘앨리멘토’라는 이탈리안 음식점의 업주는 비용 절감 목적으로 고객의 영수증에 ‘직원 건강보험료’ 4% 추가 요금을 부과했다. 이것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시끄럽자 식당 셰프 겸 오너 자크 폴럭은 개인 인스타그램 게시글에서 “고객은 서비스차지를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자아내는 식당의 부가 서비스 차지는 이곳에서 뿐만은 아니다. 전국레스토랑연합(NRA)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식당 6곳 중 1곳은 고객에게 서비스 차지를 부과했다. 또한 최근 몇몇 레스토랑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물과 식전 빵에 요금을 청구하기도 하며, 기본 팁을 더 높게 설정하거나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도 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식당 업주들이 늘어난 인건비와 비용을 보전하고 이윤도 늘리려는 심산으로 손님에게 서비스차지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슨앤웨일스대 브라이언 워러너 관광·경영학 교수는 “무분별하게 서비스차지를 청구하면 고객은 음식값 청구서를 받을 때 까지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가주 법상 서비스차지는 합법이며 고용주가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다. 청구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객은 지불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한편 가주 정부는 지난 2019년 기후변화의 대책으로 레스토랑에서 업주가 음식 청구서에 음식값의 1%의 기후변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비용은 업주나 종업원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제 정부의 환경복지자금으로 들어가 탄소배출 감소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고객은 기후변화 수수료의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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