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법률 서비스 지원 추진…LA카운티 조례안 초안 통과
퇴거 위기 땐 변호사 제공
지원 대상·재원 마련 미확정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11일 저소득층 세입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 초안 작성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카운티내 관련 부서는 앞으로 10개월간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는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1지구)와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2지구)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세입자가 퇴거 위기에 놓일 경우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첼 수퍼바이저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대부분 흑인과 라틴계이며 이들에게 변호사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그들도 법적인 조력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타임스는 11일 이와 관련, “법률 지원을 받을 대상이나 자격도 정해진 건 없다.
세입자에게 변호사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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