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카드 개설, 뱅크오브아메리카 벌금…거래 수수료 중복 부과도
기만적 영업 수십만명 피해
고객에 1억불대 배상 명령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11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기만적 영업 관행으로 수십만 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며 1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9000억 달러는 CFPB에, 나머지 6000억 달러는 연방통화감독청(OCC)에 각각 내야 한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본사를 둔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피해 고객들에게 총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직접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중 2300만 달러는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80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상할 예정이다.
CFPB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당 35달러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중복으로 여러 번 부과해 수백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들의 신용보고서를 이용해 해당 고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이들 명의로 신용카드 계좌를 다수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 직원들이 인센티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이런 행각을 벌였다고 CFPB는 전했다.
또 신용카드 고객들이 받아야 할 포인트나 현금 리워드를 은행 측이 부당하게 거부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이러한 관행은 불법적이며 고객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CFPB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서 이러한 관행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위 대형은행 웰스파고도 지난해 12월 고객들에게 불법 수수료를 부과하고 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CFPB로부터 17억달러의 역대 최고액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 2016년 웰스파고의 ‘유령 계좌’ 스캔들 이후 연방 당국은 대형은행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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