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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사업체 재산세 고지서

연 1회 납부…571-L 양식으로 E-파일 가능
부동산 매각 후 Unsecured Tax로 재산세 변경

일반적인 토지 혹은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재산세와 달리, 사업체에 사용되는 장비와 도구의 가치에 부여되는 재산세를 Unsecured Property Tax라고 부른다. 부동산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1월 1일 기준 재산가 선정에 따라 사업체 오너에게 발부되며 연 1회 8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워낙 기준 산정가가 부동산 재산세와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기도 하지만 그 가치를 산정하는데에도 애매한 점이 많으므로 사업체 오너가 재산세 산정양식인 Form 571-L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업체의 매매가 있을 경우, 에스크로는 공고를 통해 카운티에 자동으로 보고 되며 현재 미납 세금에 대한 내역을받게 된다.
 
대부분 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Bill Number와 함께 지난 3년 치의 세금납부 현황을 받게 되는데 보고된 내용에 따라 해마다 세금이 늘거나 주는 경우 다 각각 다양하다.
 
만약 체납된 경우 10%의 벌금과 함께 3년 이상의 금액은 Tax Lien으로 전환되어 사업체에 담보물로 등기되게 되어있다.  일단 등기된 체납된 세금은 복리로 계산된 벌금과 함께 담보물을 해지하는 등기비용을 비롯하여 여러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카운티로부터 받은 Release of Lien 서류를 반드시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담보물이 해지된다.  
 
사업체의 매매로 주인과 사업체 이름이 변경되어도 그 주소로 담보권의 효력은 유효하게 되므로 더 이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고 등기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에스크로를 통해서 납부될 때에는 오피서가 등기서류를 받아 안전하게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셀러나 바이어가 서류를 우편으로 받을 경우에는 원본을 잘 모르고 폐기하여 벌과금만 완납하고 담보물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카운티는 자동으로 현 사업체로 등기서류를 보내므로 에스크로 사무실이나 적절한 Forwarding 주소로 메일을 요청하여 등기해야만 한다.
 
사업체 재산세가 완납되었다면 에스크로는 매매 인수일을 기준으로 셀러에게 크레딧을, 미납된 상황이면 에스크로를 통해서 완납하거나 아직 회계연도 시작 시점이면 바이어가 지불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
 
간혹 사업체가 오래되었거나 비영리업체 그리고 재투자된 내용이 없는 경우 사업체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계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매각한 후에 고지서가 발부되었으나 매입자인 바이어와 무관한 Supplemental Property Tax의 경우, Secured Property Tax가 Unsecured Property Tax로 전환되며 이름으로 픽업이 되므로 정리를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재산세 고지서를 회계 사무실에 보내 처리하는분들 중에는 내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에스크로가 지연되는 일도 가끔 발생한다. 회계사무실에는 수많은 고객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자신의 재산세 고지서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것이 현명하며, 보다 전문적인 협업을 기대할 수 있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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