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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크레딧카드 추가요금 몰래 부과 금지

관련 법안 주의회 통과
요금 부과 전에 통지해야
실제 비용 이상 부과 못해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업소에서 고객에게 크레딧카드로 요금을 받은 뒤 몰래 추가요금(surcharge·수수료)을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뉴저지 주 상·하원은 지난달 30일 크레딧카드로 상품·서비스 요금을 내는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1~3.5% 정도의 추가요금 부과할 때는 반드시 결제 전에 이를 구두로 통보하도록 하는 크레딧카드 수수료 규제법안(S3508/A428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필 머피 주지사실에 송부된 상태인데 조만간 서명 발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추가요금 사전 공지와 함께 추가요금 부과 내용과 액수를 적은 안내문을 입구 또는 판매대 앞에 게시해야 한다.
 
또 사전에 공지를 하고 추가요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업소에서 카드 결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부과하지 못하고, 인터넷과 전화 판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어떤 업소에서든 고객이 크레딧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상품·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업소에서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1회 위반시 벌금 1만 달러까지, 2회 위반부터는 2만 달러까지의 벌금과 함께 주 검찰로부터 기소 또는 추가 징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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