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미셸 스틸 하버드법 재발의

소수계 우대 폐지 판결 관련
‘성격’ 평가 기준 투명화 요구
“아시아계 불이익 줘선 안돼”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

미셸 박 스틸(사진) 연방하원의원(공화)이 대입 사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이른바 ‘하버드법’을 다시 발의했다.
 
3일 OC 레지스터에 따르면 스틸 의원은 대입 사정 시 ‘성격적 특성’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재추진에 나섰다. 스틸 의원은 지난주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수계 우대 정책이 폐지되더라도 일부 대학들은 여전히 인종차별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성격 평가(personality test)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대학들의 차별적 할당제를 폐지했지만, 많은 학교는 여전히 입학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용된 자체적인 성격 평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남가주에서도 채프먼, USC, 페퍼다인, 칼텍(Caltech)을 포함한 많은 사립대들은 잠재적인 학생의 성과와 적합성(good fit)을 측정하기 위해 선택 사항이지만 개인 통찰력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스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기금을 받는 대학들이 ▶입학전형에 성격적 특성도 평가 대상이라고 지원자들에게 통보 ▶성격적 특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유 설명 ▶성격적 특성에서 어떤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는지 설명 ▶성격적 특성으로 점수를 매길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공공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지원서에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4년 하버드 대학은 ‘좋은 사람(good person)’ 또는 호감도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개인 평가를 사용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강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을 차별했다는 문제로 소송을 당했다.
 
당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하버드가 2013년 실시한 내부 조사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 대한 편견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스틸 의원은 유학·입시교육 전문회사 ‘프린스턴 리뷰’는 아시아계 미국 학생들에게 그들의 사진을 포함하거나 그들의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인종적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표결에 회부되진 않았다.
 
스틸 의원은 “학교는 투명해야 하며 이 학생들의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이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모든 학생과 가족들에게 어떤 학교가 이같은 성격 평가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된 측정 기준 및 합리성을 완전히 인지하도록 보장해줄 것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여러 대학들이 학생이 극복한 역경을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