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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2025년 12월까지 응시자 대상
공공 인력 다양성 확대, 현대화

지난 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뉴욕주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은 응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0일 “공공 인력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5년 12월까지 뉴욕주 공무원 시험 응시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공공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자 뉴욕주는 최근 몇 주 동안 공공 인력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호컬 주지사는 “공무원 시험 응시료는 주정부를 위해 일하려는 열정적인 뉴요커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라며, “응시료 면제를 통해 뉴욕주 공공 인력을 현대화하고, 우리 주의 다양성을 인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향군인, 실직자 등에 대한 응시료 면제 혜택은 이전부터 시행돼 왔지만, 그 외 응시자들은 40달러의 응시료를 지불해야 했다.  
 
현재 뉴욕주 행정부에 약 18만80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작년 호컬 주지사는 주정부 인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 5월에는 뉴욕주 경찰 채용 최고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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