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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유죄 리들리-토머스 재심요청 기각…8월 선고

뇌물과 범죄 음모, 불법 송금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마스(이하 MRT) 전 LA시의원(한인타운 관할 10지구)의 재심 요청이 무산됐다.
 
MRT 측은 지난 달 26일 현재 재판의 심리 과정에 잘못된 증거와 정보가 제시됐으며 배심원들이 편견과 오해를 갖고 평결을 내렸다며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지난 30일 이를 기각했다.
 
연방법원 LA지법 데일 피셔 판사는 무려 17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통해 “변호인들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증인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으며 MRT와 USC 관계자의 연결고리에 대한 확증이 있었다”며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증거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심은 없다”고 못박았다.  MRT의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며 중형이 예상된다.
 
한편 2008년부터 2020년까지 LA카운티 수퍼바이저로 일한 MRT는 2018년 자신의 아들에게 장학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USC에 카운티 수주 사업을 허가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3월 30일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LA 시의원직에서 제명됐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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