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10년까지 연장…주지사 7월 발효 법안 서명
경찰, 시니어 학대 적극 대처
'왕따 학생' 보호 장치 마련
▶접근금지 명령 강화 및 자율권 부여 (AB 46)
가정 폭력, 인신매매, 갱단, 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상에 접근 금지 명령(TRO)이 법원 재량하에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동시에 관련 범죄자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TRO 접수를 온라인과 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한다. 관련 내용은 카운티 별로 법원이 재량권을 갖고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사법기관 비상 폐쇄 조치 허용 (AB 750)
자연재해 또는 테러 등 비상 상황을 맞아 사법 경관이 특정 피해 지역에 폐쇄(진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엔 사건 사고 등 공공 안전에 해가 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이를 어기고 진입할 경우 경범죄 처분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언론사 소속 취재 인력은 제외된다.
▶시니어 학대 방지 경찰 규정 명시 (AB 751)
모든 단위의 사법 기관에 시니어 학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도록 한다. 이 법은 관련 세부 규정을 통해 시니어들에 대한 학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주문한다. 각급 경찰국과 셰리프국은 2012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신설해야 한다.
▶학생 정학 및 퇴학 규정 보완 (AB 1165)
교육감 또는 교장이 학생의 비행이 확실하다는 결정 없이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이런 징계 조치가 관계 개선과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규정은 또 인종차별과 따돌림, 추행 등의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캠퍼스에 설치하도록 했다.
▶칼리지 페어 카운티 내 고지 의무 (AB 1173)
개별 교육구나 캠퍼스 단위에서 이뤄지는 칼리지 또는 구직 행사를 진행할 때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소속 카운티 전체에 고지해야 한다.
▶시의원 연봉 상향 조정 (SB 329)
시의원들의 연봉을 대표하는 인구에 비례하게 상향 조정한다. 봉사직이지만 최소한의 연봉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개별 시가 인구 구성에 비례하게 연봉을 책정하도록 한다. 다만 연간 상승분이 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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