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홈케어 용의자 ‘의도적 살인’ 기소
28일 법원 인정신문 출석
범행 동기·사인은 미공개
28일 오전 LA카운티 포모나 수피리어법원에서는 다이아몬드바 해피홈케어(The Happy Home Care for Elderly)에서 간병인으로 일한 지안천 리(40)가 살인혐의 관련 인정신문에 출석했다.
지난 24일 사건 직후 보석금 400만 달러가 책정돼 LA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용의자 리는 이날 변호사, 중국계 통역사와 함께 인정신문을 받았다.
판사는 용의자 리의 이름과 나이 등 신원을 확인한 뒤, 다음 심리는 7월 19일 진행하기로 했다.
인정신문을 지켜본 한 한인은 “용의자는 인정신문 동안 별다른 말이 없었고, 영어를 할 수 없는지 (판사 질문과 관련해) 통역사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LA카운티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용의자 리는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공소장은 “지안천 리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의도적인 살인(malice aforethought murder)’을 저질러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공소장은 용의자의 유전자(DNA) 및 지문 감식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리의 범행동기 및 희생자 사인과 관련한 본지 이메일 문의에 “현재 해당 물음에 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셰리프국 살인수사과, 검시국 측도 추가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살인 사건이 발생한 해피홈케어 측은 언론의 관심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시설 측 한 지인은 “원장 등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언론의 계속된 관심과 접촉 시도에 위축된 모습”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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