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 갈 길 멀다
면제대상 선정·요금납부 방식 결정·센서 설치 등 첩첩산중
MTA가 지명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 다음달 첫 회의
뉴저지주정부 소송 검토…소송시 시행 미뤄질 가능성도
뉴저지주정부 등의 반대도 격렬해 만약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연방정부 승인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료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28일 MTA와 뉴욕주정부 등에 따르면, MTA가 구성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는 다음달 12일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교통혼잡료 수준과 부과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MTA는 지난해 제출한 환경평가보고서에서 7가지 시나리오로 징수 방법을 제안한 바 있는데, 시나리오에 따라 격차는 있지만 피크시간대에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 진입시 9~23달러가 부과된다. 다만 링컨·홀랜드 터널, 퀸즈 미드타운·브루클린-배터리 터널 등을 통해 맨해튼에 진입하면 이미 통행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료 부과는 면제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면제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TMRB는 면제 대상을 결정하되, MTA가 교통혼잡료를 통해 매년 최소 10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하고, 교통혼잡료 부과 지역 통행량을 10% 줄여야 한다는 목표도 달성해야 해 결정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방식과 센서 설치 등도 향후 거쳐야 할 작업이다. MTA는 현재 이지패스(E-ZPass)와 비슷한 방식으로 특정 지점을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결제 감지 지점은 120개 정도로 예상 중이다. 다만 구간에 따라 맨해튼 진입 여부를 판독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 센서 설치지점을 결정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교통혼잡료 부과에 반발하는 이들이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뉴저지주정부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이미 밝혔으며,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은 교통혼잡료 부과를 막을 법안을 발표했다. 소송이 이어지면 교통혼잡료 시행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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