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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교통혼잡료, 연방정부 최종 승인

연방 고속도로청, 뉴저지 환경영향 재평가 요청 거부
통행료 징수 시스템 공사·통행료 확정 거쳐 시행 확정

뉴욕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연방 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26일 뉴저지 주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교통혼잡료 부과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4000쪽 분량의 보고서)가 이미 충분하다며 더 이상의 재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곧 맨해튼 60스트리트 이하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대 23달러의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톨 게이트 시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MTA는 연방정부 최종 결정이 나옴에 따라 차량과 시간별 통행료 결정을 위해 6명으로 이뤄진 교통운행조사위원회(Traffic Mobility Review Board)를 구성해 혼잡료 시행 세칙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따르면 교통혼잡료는 차량 종류와 60스트리트 이하 구역에 머무는 시간에 따라 최소 5달러에서 최대 23달러로 정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낮 시간에는 최소 9달러에서 최대 23달러인 반면, 야간에 각종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에는 최소 5달러에서 최대 12달러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MTA는 연방정부 발표가 나온 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남쪽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매년 징수되는 10억 달러의 통행료 수입은 ▶공공교통 시스템의 신호등 체계 개선 ▶각종 역과 터미널의 장애인 접근시설 공사 ▶맨해튼 2애비뉴 전철의 할렘 연결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해 온 뉴저지주는 26일 필 머피 주지사가 뉴욕주에 대한 연방의회 차원의 보조금 지급 중단 추진과 함께 전문 로펌과 계약해 법적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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