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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죽 소지도 벌금 1000불…가든그로브 시 강력 단속

가든그로브 시가 독립기념일(7월 4일) 전후, 강력한 불법 폭죽 단속에 나선다.
 
시 당국은 시 전역에서 불법 폭죽 발사는 물론 불법 폭죽을 단순히 보유하거나, 개조하는 행위에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수의 위반 행위엔 벌금을 중복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미르 엘-파라 가든그로브 경찰국장은 특히 독립기념일 당일엔 시 전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 인원도 늘린다고 공언했다.
 
가든그로브 시는 독립기념일 당일 폭죽 발사를 허용한다. 폭죽은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사유지에서만 발사할 수 있다. 가주 소방국장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불법 폭죽 관련 신고는 경찰국에 전화(714-741-5704)로 하면 된다.
 
폭죽 관련 규정은 시 웹사이트( ggcity.org/july-4-safety-tips-regulations)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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