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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운전자, 교통혼잡료 면제되나

MTA "이중과세 방지 방안 검토"
교량·터널 이용자 면제 가능성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대상에서 뉴저지주와 뉴욕시 외곽지역 운전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운전자는 맨해튼 진입시 통행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료까지 내게 되면 '이중과세'라고 반발해 왔다.  
 
22일 스타레저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관계자 등의 발언을 토대로 "이미 터널 등을 통해 맨해튼에 진입하며 요금을 내는 운전자들은 교통혼잡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저지주와 맨해튼을 잇는 링컨·홀랜드 터널, 퀸즈 미드타운·브루클린-배터리 터널 등은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에 포함된다. 교통혼잡료 부과 지역과 완전히 겹치는 만큼, 이들 운전자는혼잡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노 리버 MTA 최고경영자(CEO) 역시 지난 9일 CBS 방송에 출연해 "다리와 터널을 이용해 뉴욕시로 출근하는 운전자들에게 이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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