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 처벌 강화
건물주도 최대 1만불 벌금 부과
조례안 뉴욕시의회 본회의 통과
뉴욕주도 단속 강화 조치 발표
불법 판매 재적발 시 영업 정지
22일 뉴욕시의회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 단속 강화 조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불법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상점 건물주에게도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린 슐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Int 1001-2023)은 마리화나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상점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상점 주인이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하다 재적발될 경우 건물주에게 5000~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슐먼 의원은 “이 벌금이 건물주들을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에 동참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같은 날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에 대한 초기 단속 조치 시행 결과를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단속 조치가 시작된 후 뉴욕주 전역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 31곳에서 약 10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마리화나 제품 1000파운드 가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판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추가 위반 시 해당 업체는 영업 정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주 정부에게 영업 정지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에 대한 단속은 대마초 규제 당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과 세무 당국의 주도하에 6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1년 뉴욕에서 성인용 대마초 산업이 합법화된 이후,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급증하며 공중 보건을 위협한다는 우려에서 시작된 조치다.
한편 소비자들은 앞으로 매장 앞의 표지판을 보고 해당 업체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호컬 주지사는 온라인으로 스캔 가능한 QR코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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