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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코로나 비상 행정명령 연장

식당·카페, 수수료 없이 옥외식당 운영 계속 허용
아담스 시장 “실업률 등 경제회복 완전하지 않아”

뉴욕시가 식당·카페 등의 아웃도어다이닝(옥외식당) 프로그램 허용조치를 포함한 코로나19 비상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뉴욕시 경제 타격이 여전하며, 경제 부분은 완벽히 회복되진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1일 뉴욕시에 따르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의 경제·건강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사태’ 행정명령 조치를 연장했다.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12일 처음으로 선포했던 이 비상 행정명령은 당초 6월 1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시정부는 연방정부, 뉴욕주정부 등과 함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정부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등은 모두 해제됐다. 다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혜택은 아직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30일간 유효하다.
 
연장된 행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팬데믹에 많은 식당을 살린 ‘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 연장이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 수수료나 라이선스 없이도 식당이 매장 앞 거리를 활용, 옥외에 테이블을 마련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뉴욕시는 현재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라이선스를 발급, 규격에 맞춘 디자인으로만 옥외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지만, 조례안 통과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일단 행정명령으로 이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옥외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 교통국 권한부여, 조닝규정, 시 청소국 규정 등도 모두 행정명령으로 연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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