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코로나 비상 행정명령 연장
식당·카페, 수수료 없이 옥외식당 운영 계속 허용
아담스 시장 “실업률 등 경제회복 완전하지 않아”
21일 뉴욕시에 따르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의 경제·건강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사태’ 행정명령 조치를 연장했다.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12일 처음으로 선포했던 이 비상 행정명령은 당초 6월 1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시정부는 연방정부, 뉴욕주정부 등과 함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정부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등은 모두 해제됐다. 다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혜택은 아직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30일간 유효하다.
연장된 행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팬데믹에 많은 식당을 살린 ‘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 연장이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 수수료나 라이선스 없이도 식당이 매장 앞 거리를 활용, 옥외에 테이블을 마련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뉴욕시는 현재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라이선스를 발급, 규격에 맞춘 디자인으로만 옥외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지만, 조례안 통과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일단 행정명령으로 이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옥외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 교통국 권한부여, 조닝규정, 시 청소국 규정 등도 모두 행정명령으로 연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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