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가주법] 전과 기록 비공개·접근금지 온라인 신청
불법 총기 광고 소송 가능
온라인 셀러 정보공개 확대
접근 금지명령 온라인 신청
▶총기 판매 일부 규제(AB 1594)
총기 제조상과 판매상이 제품 판매를 이유로 부당한 마케팅이나 불법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이 법은 지역 정부와 주민들이 총기 판매상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한다. 특히 불법적인 살상무기를 판매한 경우에 주민들이 판매상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한다. 필 팅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이 규정은 정부나 단속 기관의 소송 권한을 일반 대중으로 확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복역 후 전과 기록 비공개화(SB 731)
형기를 마치고 4년 동안 재범이 없는 경우 기존의 전과 기록이 비공개 처리된다. 동시에 체포가 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관련 기록도 공개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다만 성 관련 중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기관 또는 사법기관, 공공기관의 취업 시에는 예외적으로 전과 기록이 공개된다.
▶상업 공간, 대중교통 인근 주택 허가(AB 2011, SB 6)
저소득과 중간소득 주민들을 위해 소매점, 주차 및 사무실 공간, 대중교통 시설 인근에 주택 건설을 용이하게 한다. 홈리스 대책으로 준비된 이들 법안은 보다 많은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해당 주택 건설업자들에게는 보건혜택과 적정 임금, 인턴십 과정 제공을 의무화했다.
▶온라인 판매자 추가 정보 제출(SB 301)
제조 기업이 아닌 제3의 판매자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은 연락 정보, 은행 정보, 판매자 이름 등을 추가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도 이들 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총기 범죄, 가정 폭력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 온라인 신청(AB 2960)
기존에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총기, 가정폭력 관련 접근 금지명령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동시에 관련 기록들이 모두 온라인으로도 열람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신청인 만큼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각급 법원에서 온라인으로 게재하도록 했다.
▶소유자 없는 재산에 대한 이자 면제(AB 2280)
주 회계 감사관이 앞으로는 주인을 찾지 못한 금전적 재산에 대해 이자 또는 세금을 부과하던 관행을 중단한다. 다만 소유주가 확인된 경우 그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바운티 헌터 교육과 등록 의무화(AB 2043)
재판이나 법정 의무를 피해 도망 중인 사람들을 붙잡는 소위 바운티 헌터(Bounty Hunter)는 이제 주정부가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정식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한다. 바운티 헌터들은 보석금 회사들이 고용해 주로 연락이 끊긴 범죄 용의자들을 뒤쫓는 일을 해왔다.
▶교육자들 추가 수당 환불(AB 1667)
지난해 당국의 실수로 추가 지급된 교육자 은퇴 플랜 기금을 일부 환수한다.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당사자들은 추가로 받은 액수를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다. 단 그 이전에 착오로 지급된 액수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교육자들의 수는 수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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