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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2차 모기지 구제 나섰다

최대 3만 달러 그랜트 제공
단독·1~4유닛 임대주택 대상
LA시는 수혜 지역에서 제외

LA카운티 정부가 2차 주택소유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신청을 원하는 집주인들은 24일 줌으로 열리는 세미나에 꼭 참석해야 한다.

LA카운티 정부가 2차 주택소유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신청을 원하는 집주인들은 24일 줌으로 열리는 세미나에 꼭 참석해야 한다.

표

LA카운티가 2차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MRP2.0)을 론칭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승인 비영리단체인 샬롬센터 측은 LA카운티 및 LA카운티 네이버후드서비스(NHSLA)가 손을 잡고 MRP2.0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물론 4유닛 주택소유주 중 유자격자는 모기지와 유틸리티 연체금을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소재지가 LA시에 있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로 ▶주정부의 세입자 지원 및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가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0년 3월 기준으로 12개월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소득 기준은 지역 중간 소득(AMI)의 120% 이하여야 한다. 즉, 1인 가구 기준으로 10만5975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2인과 3인은 각각 12만1125달러와 13만6275달러이며 4인 가족의 경우엔 최대 15만1350달러가 소득 기준이다. 〈표 참조〉  
 
또 남아 있는 대출금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된다. 재정난의 원인이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근무시간 축소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더 자세한 수혜 기준은 웹사이트(https://nhslacounty.org/programs-and-services/mortgage-relief-program-2-0/)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수혜 대상 지역이 LA시를 제외한 LA카운티 전 지역인 LA카운티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라며 “가주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MRP)과 혼동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수혜 자격 소득이 낮지 않은 편이어서 한인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샬롬센터 측은 덧붙였다.  
 
이 소장은 또한 “1회성 그랜트인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주택소유주 대상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첫 번째 세미나는 24일 오전 9시~10까지 줌으로 진행된다”고 설명을 보탰다.  
 
줌 미팅아이디(Meeting ID)는 ‘882 64276210’이며 패스코드(Passcode)는 ‘232192’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213-380-37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A카운티는 최대 2만 달러의 그랜트를 보조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1.0을 시행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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