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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빙' 바이든-트럼프 대선 재대결 법원 판결이 변수로

경합주 미시간 여론조사서 지지율 동률 기록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대선 영향 전망
바이든 차남 헌터, 탈세 등 3개 혐의 유지 인정
트럼프 ‘기밀반출’ 사건 첫 재판 8월 14일 예정

2024년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 판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자 관련된 재판의 결과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에서 같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인 EPIC-MRA가 대선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미시간주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8~14일 진행해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의 지지율은 각각 44%로 동률을 이뤘다.
 
전체의 12%는 아직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터는 향후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터는 2018년부터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임명한 연방검찰 데이비드 와이스가 시작했으며 한때 헌터의 외국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자금 세탁 의혹도 들여다봤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법무부가 이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관련 연방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헌터의 체납세금은 약 120만 달러며 이미 국세청(IRS)에 갚았다.
 
총기 소지의 경우 중독 문제가 있고 위험하지 않는 범죄자의 재활을 돕는 별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이를 제대로 마치면 기소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예정이다. 원래 탈세는 최대 12개월,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언론들은 헌터가 혐의를 인정해 백악관에 부담이 됐을 긴 법정 다툼을 피하게 됐다고 주목했다.
 
한편, 불법적인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날짜가 오는 8월 14일로 잡혔다.
 
20일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반출 사건과 관련해 8월 14일 시작하는 2개월간의 예심 일정을 공개했다.
 
뉴욕 맨해튼 지검에 의해 지난 3월 기소된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이 내년 3월에 시작하는 것과 비교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빨리 시작되는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달아 재판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8월 14일 첫 공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다.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등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트럼프그룹 탈세 혐의 등으로 이미 뉴욕주 법원 등의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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