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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채한도 협상은 끝났지만

이종원 변호사

이종원 변호사

이달 초 연방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Debt Ceiling Deal)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채한도 협상이 6월 5일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다행히 협상은 타결됐고 사태는 진정됐다. 그러나 정작 부채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인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있는지는 잘 소개되지 않았다.
 
부채한도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연방정부 부채 총액의 법적인 상한선이다. 미국은 한국 등 대다수 국가와 달리 연방정부의 채무 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액수의 한도를 바꾸려면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협상 타결 전 부채 상한선은 31조4000억 달러였다.  
 
그렇다면 왜 연방정부는 빚을 지는가? 미국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처럼 세금을 거두는 한편 국채를 발행해 국가 예산을 꾸려왔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도 세금 수입이 불안정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때는 대대적 감세정책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 국가부채가 7조8000억 달러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막대한 경기부양 자금을 뿌렸다. 특히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전쟁이 생기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국채를 많이 발행한 결과 국가부채가 늘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부채 상한선에 도달해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이른바  ‘국가부도’ 또는 ‘디폴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중심의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문제는 미국 재정이 쪼들리면 직접적 타격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로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이나 차지한다. 결국 부채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못하면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 공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소셜시큐리티, 퇴역군인, 저소득층 주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새넌 버킹검 부회장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6500만 명의 소셜시큐리티 수급자들, 600여만 명의 참전용사 등이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 주거비 지원, 어린이 의료보험도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민주, 공화 양당은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데 합의했고 법안도 통과시켰다. 사실 세계 최강 미국이 부채한도 합의에 실패해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1960년 이래 78회에 걸쳐 부채 상한선을 계속 증액해왔기 때문이다. 그라운드워크 협의회(Groundwork Collaborative)의 린제이 오웬스 소장은 “미국 정부가 단 며칠이라도 디폴트에 빠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타결은 이미 예상됐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양당 간 물밑 협상이 벌어졌음은 물론이다. 워싱턴DC의 초당적 쟁척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여야의 부채한도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부채한도가 일종의 인질 협상이 되고 있다”며 “여야는 재정문제에 대해 이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5년까지 디폴트 사태는 연기됐지만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화당 일부 강경파가 앞으로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소셜시큐리티 등의 감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인 수혜자도 많은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한인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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