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원 내 전동 자전거·스쿠터 한시적 허용
20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보행자 도로에서는 여전히 금지
14일 시 공원국은 “시범 운영의 일환으로 전동 자전거와 스쿠터의 공원 내 이용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시범 운영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센트럴파크와 프로스펙트파크 등의 공원과 허드슨강, 이스트강, 자메이카 베이와 같은 그린웨이에서 전동 자전거와 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속 25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는 스로틀(Throttle) 전동 자전거와 최고 속도가 15마일인 스탠드업 전동 스쿠터도 시범 운영에 따라 공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 파크스 시 공원국 국장은 성명에서 “뉴욕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가장 지속 가능한 이동 방법 중 하나”라며,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기대하며, 모두가 안전을 지키고 다른 공원 이용자를 존중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이용 금지 해제는, 2020년 뉴욕주가 시속 25마일의 전기자전거를 합법화한 이후에도 공원국이 최대 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원 내 전동 자전거 이용 금지를 시행한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나온 조치다.
한편 전동 자전거와 스쿠터는 보행자 도로에서는 계속해서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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