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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관련 한국어 설명회 열린다…21일 LA한인회·LA총영사관

오전 10시부터 연이어 개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급증하고 있는 세입자 퇴거와 관련해 LA시 주거법에 관해 설명하는 무료 세미나가 잇따라 열린다.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한인회관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을 대상으로 퇴거 관련 규정을 알아보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LA시 주택국 직원이 직접 나와 한국어로 설명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집주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오전 11시부터는 세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LA한인회는 팬데믹 사태 종료 후 퇴거유예가 끝나면서 퇴거 소송과 렌트비 인상 등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관련 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LA법률보조재단(LAFLA)에서도 LA시 주거법을 설명하는 웨비나를 이날 정오부터 진행한다.
 
LAFLA 소속 이용준 변호사가 한국어로 LA시의 팬데믹 보호 정책 만료 및 그 여파와 정당한 사유를 필요로 하는 퇴거 관련 새로운 조례에 관해 설명한다.  
 
이날 웨비나는 한인 커뮤니티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 한미연합회(KAC),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LA총영사관에서 매달 진행하고 있는 월간 법률상담소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무료다.
 
▶월간 법률상담소: 줌 미팅 아이디 827 4991 1728, 패스코드 214280, 전화 (669)444-9171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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