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메디케이드·CHP 산후 커버리지 기간 확대
기존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
이민 신분, 임신 결과와 무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연장 혜택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뉴욕주는 이민 신분이나 임신 결과와 관계 없이 임신한 가입자에게 12개월의 산후 커버리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제임스 맥도날드 주 보건국장은 “출산 후 1년은 산모에게 매우 취약한 시기”라며, “산후 커버리지 기간 확대는 인종, 거주지,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개인이 안전한 임신·출산을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77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메디케이드에, 130만 명 이상이 차일드헬스플러스(CHP) 및 에센셜 건강보험 플랜에 등록돼 있다. 커버리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뉴욕 주민 최대 2만6000명이 추가로 임신 후 1년간 메디케이드와 차일드헬스플러스(CHP)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미르 바시리 주 메디케이드 책임자는 “산후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 인종 및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람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약계층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 커버리지 혜택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간 연장은 산모 사망률이 높은 취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뉴욕이 산후 커버리지 확대를 시행함으로써 전국 35개 주와 워싱턴DC의 약 50만 명이 연장된 산후 커버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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