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내달부터 식료품세 다시 부과
개솔린세도 갤런당 3.1센트 또 추가
일리노이 주가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일시적으로 면제했던 식료품세가 다시 부과되고 개솔린 세금 역시 추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는 7월 1일부터 식료품과 음료수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1%를 다시 적용한다.
일리노이 주는 식료품세를 부과하는 미국 내 13개 주 가운데 하나다.
지난 연말까지 인상이 보류됐다가 올 초 갤런당 3.1센트가 오른 개솔린 세금은 7월 1일부터 3.1센트가 더 추가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2019년 서명한 유류세 관련 법안에 의해 일리노이 주는 개솔린세를 종전 갤런당 19센트서 38센트로 올렸다.
다만 급격한 세금 부담을 감안, 매년 3.1%씩 인상하기로 했는데 지난 해 보류된 인상분과 올해 인상분을 합쳐 올 들어 지난 연말 대비, 갤런당 6.2센트가 오르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일리노이 주의 개솔린 세금은 갤런당 45.4센트로 미국 내 가장 높은 개솔린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됐다.
더욱이 이 같은 개솔린 세금은 앞으로 매년 3.1%씩 오를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해 식료품 세금 면제로 주민들이 총 4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동안 물가는 7%가 올랐고 2023년 말까지 4~8%의 인상이 예상돼 실질적인 면세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게 일반적이다.
고물가와 잇따른 세금 인상으로 일리노이 주민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Jun Wo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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