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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냉동굴 식중독 경고…미네소타 등 4개주에서 감염

한인들이 즐겨 찾는 한국산 냉동 생굴을 섭취하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발견돼 연방 당국이 판매 금지 권고를 내렸다.
 
13일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하와이, 조지아, 미네소타에 유통된 대원식품(Dai Won Food Co., Ltd)의 냉동 생굴(반각굴 포함)을 먹고 최소 10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접수됐다며 식당 및 식품 소매상들에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FDA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미네소타의 한 레스토랑에서 해당 제품을 주문해 먹은 소비자 5명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하와이의 한 레스토랑에서 서빙한 굴을 주문한 5명의 손님이 같은 증상을 보여 하와이주 보건국에 보고됐다.
 
FDA는 감염 경로를 추적한 결과 지난 2022년 2월 10일과 24일, 2022년 4월 13일과 14일에 제2 지정구역에서 수확된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제품 번호는 D021031, D021041, D020481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들은 뉴욕에 있는 유통 회사를 통해 하와이, 미네소타, 조지아 지역에 수출됐다고 덧붙였다.
 
FDA는 대원식품측이 동일 구역에서 같은 날 수확된 냉동 반각굴과 냉동굴 제품을 리콜했다며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식당 및 소매업체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LA한인타운의 한 한인 마켓 측은 “대원식품의 냉동 생굴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회사의 연락을 받아 제품 번호를 확인했는데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리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FDA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구토나 설사, 메스꺼움, 근육통, 발열 및 두통을 동반한다. 일반적으로 노출 후 12~48시간 후에 시작되며 보통 1~3일 동안 지속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치료를 받지 않고 회복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탈수증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임산부, 노약자, 면역력이 취약한 주민들은 심한 탈수증을 경험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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