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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보편적 우편투표 영구 허용

주 상·하원 관련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팬데믹과 상관없이 보편적 우편투표 영구 시행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이 원한다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주 상·하원은 지난주 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뉴욕주 조기 우편 유권자법'(S7394A/A7632)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모든 유권자들이 선거 10일 전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선거 전날까지도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법안은 선관위가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신문 등을 통해 최소 두 번 이상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3년 연속 보편적 우편투표를 임시로 허용했다. 팬데믹으로 직접투표가 어려워진 사람이 많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투표소에 오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내린 조치다. 2020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임시 허용됐고, 매년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었다. 여전히 주법에서는 우편투표 참여가 '일시적인 질병·신체장애 또는 선거 당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발효되면 팬데믹이나 유권자의 특수한 이유가 없더라도 영구적으로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방선거지원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에는 50만명 미만이 우편투표를 신청했던 반면, 2020년에는 주 전역에서 2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신청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상원 부의장은 "사람들이 가능한 쉽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싶다"며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할수록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우편투표 허용법안은 2024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우편투표 허용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 큰 문제없이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 호컬 주지사는 2021년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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