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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규정 (1)

시니어 주택 소유주 대상 세금 감면
이전 재산세율을 새집으로 동일 이전

이번엔 부동산 규정 중에 55세 이상 된 시니어 주택 소유주에 가장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프로포지션(Proposition) 19에 관하여 규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이 규정은 작년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규정인데, 이번 프로포지션 19 규정은 기존에 있던 프로포지션 60·90과 프로포지션 58·193을 대신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기존에 있던 프로포지션 60·90과 프로포지션 58·193은 없어지게 되었다. 우선 프로포지션 60·90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다.  
 
프로포지션 60·90은 시니어 주택 소유주들의 편의를 위해 1986과 1988년에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를 거쳐 만들어진 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55세 이상 된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Property Tax)에 관한 경감조치 규정으로서, 현재 재산세 기준을 새로 집을 사서 옮겨가는 주택의 세금부과 기준으로 대신하여 바꾸어 주는 것이다.
 
55세 이상 된 주택 소유주가 현재 사는 집에 거주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경우, 현재의 집 시세가 높게 감정되더라도 오래전에 낮은 가격에 구매한 주택인 경우가 많다. 재산세는 현재 주택 감정 가격보다 무척이나 낮은 재산세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집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살 경우에, 비록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새로 사는 주택은 가격이 높아서 집을 산 후에는 그 높은 가격으로 재산세를 내야 한다. 크기는 별 차이 없는데, 주택이 바뀌는 바람에 예전에 내던 저렴한 재산세를 이제부터는 높은 재산세로 더 많이 내야 해 구매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규정이 바로 이 프로포지션 60이다.
 


예를 들어 보면, 현재 나이가 55세가 넘었고, 지금 사는 집을 15년 전에 40만 달러에 샀는데, 지금은 가격이 80만 달러 정도 넘어간다. 이 집을 80만 달러에 집을 팔고, 그 자금으로 70만 달러 정도 집을 사고, 차액 10만 달러를 남겨서 부부가 같이 여행 계획을 세우려 한다. 이때 재산세가 제일 먼저 문제가 된다. 현재 사는 주택은 80만 달러 정도의 감정가이지만, 재산세는 남가주 세법 프로포지션 13에 의해서 매년 2%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15년이 지난 지금 감정가가 80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내는 세금이 6000달러가 넘지 않는 정도이다.  
 
하지만 새로 구매하는 주택이 70만 달러면 그때부터 70만 달러에 대해 주택세금이 매겨져서 매년 9000달러 정도를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만든 주 세법이 프로포지션 60이 되겠다. 즉, 부부 중 한 사람만이라도 55세가 넘어서 옛날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살 경우, 예전 주택에 매기던 재산세 방식을 새집에다 적용해서 세금을 감소시켜 주는 내용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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