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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기업 관세 미납 205만불 합의…애니클로, 가격 허위 기재

내부 고발자 신고로 소송

한국에 본사를 둔 여성운동복 생산 기업이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게 됐다.
 
연방검찰 뉴저지 지검은 12일 “뉴저지 지역 애니클로인터내셔널이 관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20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애니클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해외에서 제조한 의류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명세서를 작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니클로가 세관에 제공한 명세서는 상품의 가치를 낮게 책정한 허위 서류였다”며 “애니클로는 상품의 실제 가치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내부 고발자가 제기했다. ‘퀴탐(qui tam)’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탈세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 또는 제보자를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제보가 접수된 이후 연방 검찰을 비롯한 국토안보조사부(HSI) 등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한인은 FCA 규정에 따라 합의금의 약 18%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삼성물산 미국법인이 관세 회피를 위해 수입 신발의 가격을 낮게 허위로 보고했다가 1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 미국법인의 소송 역시 내부 고발에 의해 비롯됐다.  
 
〈본지 2월 9일자 A-3면〉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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