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공립교, 음력설 공휴일로 지정
뉴욕주의회, 관련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시 7월 1일 발효
10일 뉴욕주의회 상·하원에서는 음력설을 뉴욕주 공립교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S07573/A07768)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다음달 1일부터 법안이 발효된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음력설을 공립교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수년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뉴욕시 공립교는 2015년부터 음력설을 휴교일로 지정했지만, 음력설이 주말인 경우 대체 휴일은 지정하지 않아 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콜로라도주는 최근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뉴욕주의 음력설 공휴일 지정 법안은 아시안 인구가 급증하면서 힘을 받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뉴욕주 아시안 인구는 2020년 기준 193만3127명으로, 전체 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142만244명) 대비 36.1% 증가했다. 뉴욕시 아시안 인구는 138만5144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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