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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불체자 보호도시' 조례 만든다

시의회 법제화안 가결

LA 시가 명실상부한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로 거듭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현재 결의안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생추어리 도시 정책을 법제화 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투표에 참여한 12명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투표 직후, 시의회는 시 변호사에게 이와 관련한 조례안 작성을 지시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연방법 또는 가주법에서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돕기 위해 시 자금이나 인력 등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연방 이민국이나 관련 기타 기관이 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장수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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