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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시니어 주택소유자들 재산세 줄어드나

주하원 위원회 ‘뉴저지 거주 플랜(StayNJ plan)’ 법안 통과
매년 내는 재산세 절반 면세…반발 만만찮아 시행 불확실

뉴저지주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나이 많은 시니어들이 매년 내는 재산세의 절반을 면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뉴저지 주하원 고령노인서비스위원회(Aging and Senior Services Committee)는 8일 연소득에 상관없이 시니어 주택소유자들에게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의 절반을 면세 혜택으로 줄여주는 ‘뉴저지 거주 플랜( StayNJ plan)’ 법안을 찬성 5표 대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뉴저지주 주택소유자들은 매년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 95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이 법안은 특히 은퇴 연령의 시니어들 재산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줌으로써 세금이 낮은 플로리다주 등 타주로의 이주를 막고 뉴저지주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퇴자협회(AARP) 뉴저지지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50세 이상 주택소유자의 80%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계속 살고 싶어하지만 매우 높은 재산세 부담으로 인해 상당수가 타주로의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거주 플랜’ 법안을 상정한 크레이그 컬린 주하원의원(민주·19선거구)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니어들이 다른 주로 이사를 가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머물게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 ▶주정부 세금수익 ▶커뮤니티 발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뉴저지주 거주 플랜’ 법안이 시행되려면 매년 12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저소득층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을 차별적으로(시니어 세입자는 혜택 없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층 간의 반발이 제기될 수 있어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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