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무료, 수수료도 면제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빈곤기준 250%↓ 대상
17일 선착순 20명 한해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주민 선착순 20명에 한해 제공된다. 자격을 충족하면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구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하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가구 4만5775달러, 3인 가구 5만7575달러, 4인 가구 6만9375달러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전화(714-449-1125)로 예약 후 KCS 사무실에 2021년 또는 2022년 세금보고서를 포함,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하라”고 말했다.
KCS는 연수입이 연방정부 빈곤 소득의 150% 이내이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소득 기준의 150~200% 이내인 경우 수수료의 50%를 면제 받도록 돕는 별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연방 빈곤 소득의 150% 이하 기준은 1인 2만385달러, 2인 2만7465달러, 3인 3만4545달러, 4인 4만1625달러 이하다.
150~200% 기준은 1인 2만7180달러, 2인 3만6620달러, 3인 4만6060달러, 4인 5만5500달러 이하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8주 과정의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운영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