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열 기자의 법정스트레이트] 명예 찾으려 시작한 5년 싸움
신용거래 거부돼 수치심 느껴
오류 바로 잡아 크레딧 회복
FCRA 근거해 정정 소송 제기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의 대북 제재 대상자로 오인, 신용 거래를 거부당한 강성곤씨는 무려 5년간 신용정보사와 법적 다툼을 벌였다. 〈본지 6월 7일자 A-1면〉이 소송은 그만큼 신용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직하게 신용을 쌓아왔던 강씨에게 거래 거부는 명예를 훼손당한 감정으로까지 이어졌다.
법원 서류에는 당시 강씨의 심경이 이렇게 적혀있다.
“아버지와 여동생 앞에서 제재 대상으로 오인당하고 자동차 판매를 거부당하자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다.”
강씨의 변호인(마이클 캐들)은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이하 FCRA)에 근거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FCRA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신용정보사는 소비자가 신용 정보를 요구하면 전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정확한 내용 때문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FCRA는 신용뿐 아니라 신원조회에도 적용된다. 일례로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채용, 해고 등에 있어 신용 및 신원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단, 이때 조회 대상자로부터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FCRA의 보호 규정 때문이다.
또, 허가 하에 조회를 진행했을 때 그 결과가 고용, 부서 이동, 승진 등에 부정적 결과를 미쳤다면 고용주는 조회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조회 결과 사본을 제공하고 반박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FCRA는 이를 어길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포함하고 있다. 손해에는 강씨와 같이 명예훼손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 수면 장애 등 다양한 피해가 해당하며 원고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된다. 게다가 손해배상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거액의 배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신분 도용, 정보 유출 등 관련 피해가 늘면서 FCRA 소송 역시 증가세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FCRA 소송은 지난해 총 5597건이 제기됐다. 전년(5407건) 대비 3.5%포인트 늘었다. 매달 500건에 가까운 소송이 제기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만 총 447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중 20건은 집단소송이었다.
정기적인 신용 점수 관리가 중요한 시대다. 부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면 즉시 이의 제기를 통해 수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북한의 비밀경찰로 오인당하는 사례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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