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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막으면 불법 주상원서 통과 논란

룰루레몬은 제지한 직원 해고
코테스 의원 “직원 보호 목적”
업주들 “범죄 방관하나” 비난

‘업소 절도범을 막으려한 직원을 내규 위반으로 오늘부로 해고한다.’

 
운동복 체인점 룰루레몬(lululemon)이 조지아 소재 점포의 직원 두 명에게 보낸 통지서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 4월 점포 내에 들이닥쳐 진열대의 제품을 가방에 쓸어담던 남성 세 명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당시 상황을 담은 셀폰 영상을 돌려보고 사규 위반을 이유로 해당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이다.
 
CNN은 해고된 여직원은 사건 당시 매장 입구에서 절도범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으며, 사건 당시 매장에는 아이들을 포함해 다른 쇼핑객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동시에 ‘강절도범의 범행 시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 및 저항하거나 추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룰루레몬 내규를 어긴 것이 화근이었다고 분석했다.
 
룰루레몬 측은 최근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고 통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하고 “갈수록 범행이 늘어나고 있는 매장에서 자칫 흉기나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범인들을 자극해 직원이나 쇼핑객들에게 추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물품 절도로 인한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누군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업체가 져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절도 행각으로 소매점 문을 닫거나 매장 사이즈를 줄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체인점인 타겟은 지난해만 무려 5억 달러의 절도피해를 호소한 바 있으며, 월마트와 홈디포 등에서도 적잖은 강절도범과 폭행 사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개입하면 일이 더 커진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커지면서 가주 상원에서는 아예 직원들의 대응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돼 주목된다. 데이브 코테스 상원의원(민·샌호세)은 “비무장 직원들에게 강절도범들을 상대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SB 553)을 통해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동시에 ‘총격과 강도범에 대응하는 직원 훈련 의무화’, ‘업소 내 폭력 행위 내용 기록’, ‘직장 내 폭력 금지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업체 대표들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절도범들에게 ‘그냥 와서 가져가’라고 홍보하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팬데믹 전후로 크고 작은 강절도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남가주 한인 소매업체 업주들도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인타운 한 쇼핑몰 관계자는 “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맞서기는 힘들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범행을 방관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필요 시 무장 경비원을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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