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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지원 못받은 13만명 구제

LA법률재단, 주택개발국 합의
재신청 안내·보류건 재심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 등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가주정부가 마련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Rent Relief Program)’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구제받는다.

 
LA법률재단(LAFLA)은 5일 주 정부가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거부했거나 수속이 보류된 13만여 명의 세입자들을 추가로 구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LAFLA는 지난해 6월 프로그램 운영 초기 영어를 잘 모르는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민자들이 신청서 작성에 제한을 받았으며, 또 거부된 사실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신청자들이 서류 승인을 기다리다가 퇴거 통지서를 받고 집주인에게는 렌트비 독촉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주 주택 커뮤니티개발부(HC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LAFLA 외에 캘리포니아커뮤니티임파워먼트연합(ACCE Action), 경제를 위한 전략적 행동(SAJE), 웨스턴법률빈곤센터, 퍼블릭카운슬, 코빙턴앤벌링로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원 자격이 있는 세입자가 주 정부의 부실한 시스템과 준비로 부당하게 지원을 거부됐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청서의 30%에 가까운 13만 건이 기각됐다.
 
이에 가주 주택 커뮤니티개발부(HCD)는 렌트비 지급이 거부된 신청서는 필요한 항소 절차를 안내해 다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수속이 보류된 신청서는 재심사 절차를 밟는다.
 
HCD 데이터에 따르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세입자는 총 36만 가구이며, 평균 1만2500달러가 지급됐다.
 
한편 LAFLA에 따르면 신청서가 거부됐거나 보류된 세입자는 웹사이트( https://hornellp-ca.neighborlysoftware.com/CaliforniaCovid19RentRelief/Participant)나 전화(833-430-2122)로 확인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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