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사 기내 옆자리 여성 성추행
청혼하러 가다가 범행, 기소
피해자 “난기류 틈타 더듬어”
데일리메일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메인주 포틀랜드로 가는 비행기에서 제이크 남직 조(48)씨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고 6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3월 17일 오후 9시 20분 출발한 비행기 내에서 발생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해 이틀 뒤 애틀랜타로 다시 돌아가려던 조씨를 포틀랜드 공항에서 검거했다.
조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옆자리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반박하며, 본인이 현직 의사이며 메인주에 사는 여자친구에게 청혼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고소장에서 “조씨가 잠이 든 척 나에게 계속 기댔다”며 “비행기가 난기류를 겪는 틈을 타 허벅지와 엉덩이, 심지어 중요부위까지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는 FBI 진술 과정에서 여성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는 진술서에서 “잠에서 깨보니 내 몸이 승객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며 “옆자리 승객과 접촉은 있었지만,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메인주 검찰은 조지아주에서 신장학 전문의로 일하는 조씨에게 지난 1일 소환장을 발부해 8일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데일리메일은 유죄가 확정되면 조씨는 최대 2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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